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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0 2014나11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할 전세보증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00. 10. 14.부터 2002. 4. 30.까지 16차례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각 대여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여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02. 4. 30.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2003. 5.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고약97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03. 8. 30. 확정되었으므로, 위 2003. 8. 30.까지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민법 제168조부터 제177조까지 규정된 것에 한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거나 이로 인해 피고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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