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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4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7. 2. 1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2. 14:00 경 평택시 숙성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성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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