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정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부터 2017. 8. 16. 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11. 07:50 경 김포시 사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김포시 북변동 산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었던 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