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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3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화성 시 정남면 귀래 리에 있는 ' 대한 종합기계' 앞 도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향남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및 즉결 심판 통지서 발송 내역, 범칙 금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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