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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

1. 2016. 3. 1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13. 10:47 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 리에 있는 둔 내 I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도천 길 38-1에 있는 해피 프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6. 3.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23. 11:30 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서 강로에 있는 아세아 광산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신림 리에 있는 신림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0』 피고인은 2016. 4. 27. 09:00 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 리에 있는 신림 I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서 강로 449-6에 있는 아세아 광산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5』 피고인은 2016. 6. 29. 06:10 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서 강로에 있는 아세아자원 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학 주 천로에 있는 신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사진 『2016 고단 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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