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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7 2017가단1175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 부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후부터만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2017. 12. 14.자 보정서에서 이사를 나갈 때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C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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