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12206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임대인(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