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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3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61.14㎡ 중 2호 4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9. 29.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61.14㎡ 중 2호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08. 10. 25.부터 2010.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다가 2014. 10. 25.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재도구를 남겨두고 이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반환의무와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차보증금액에서 미납수도요금, 현관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동시이행 주장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여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7.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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