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서구 C 중 3층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 소유의 광주 서구 C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11. 16.부터 2016. 12. 1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 D은 2018. 11. 12.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이 없이 임대목적물을 먼저 인도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의 선이행 주장에 동시이행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