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나577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가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가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종료 이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 46,335,48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제하고 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위 46,335,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제 제공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