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5461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2. 3. 22. 피고로부터 오산시 C, 2층 D호를 보증금 3,300만 원, 기간 2012. 4. 9.부터 2014. 4. 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함 0 보증금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은 2012. 4. 9. 입주하면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단, 실제로 보증금 잔액 3,000만 원 중 ① 1,000만 원은 2012. 4. 11.에, ②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5. 12.에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함) 0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0 2019. 7. 17.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더 이상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한다.
0 다만, 원고가 아직까지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2019. 12. 2.자 참고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