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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 호남 고속 소속 버스기사로서 D 대형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2017. 9. 5. 20:00 경 위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서 학 우체국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공수 네다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20% 감속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 속도 시속 40km보다 32km를 초과해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 세), F(6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히 정 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다발성 외상으로, F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시체 검안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도 비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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