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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7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안중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80km 의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 인 64km 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2. 12:52 경 두 개 내 출혈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및 영상 캡 쳐 출력물,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신호위반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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