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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9: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5 서 학동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평화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에서 20%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50km (20% 감속 시 시속 40km )를 초과한 시속 약 66.02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 여, 7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9. 23:2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비가 오는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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