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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3:32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정의 여중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숭미 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본래 제한 속도 시속 30km 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하면 제한 속도 약 24km 의 구간이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 시속 24km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서도 계속 시속 59km 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05:32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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