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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73-11 부전지하차도 안 노상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벽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의 C 후보자 사진 위에 불투명 테이프(60cm )를 세로로 길게 붙이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근무상황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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