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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9동 앞에서, 텔레비젼 뉴스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비방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울타리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D당 후보자 부분을 가지고 있던 커터 칼(증 제1호)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훼손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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