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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2.21 2013고합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2:2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4리 199에 있는 구 경찰15초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강구면사무소장이 영덕군선거관리위원장의 위탁을 받아 위 초소 외벽에 설치한 제18대 대선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 7장과 주의문 1장을 보고서는, 지정벽보판도 아닌 곳에 피고인이 지지하는 C 후보의 사진과 다른 후보들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벽보 8장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훼손된 선거벽보가 버려진 장소 모습), 수사보고(훼손된 증1호 :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의 모습), 수사보고(목격자 목격위치 및 벽보 훼손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선거관리 기본자료 조사결과 제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던 C 후보자의 선거벽보 옆에 다른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선거벽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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