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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2 2013고합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4. 05:00경 부산 영도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D 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을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D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76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77년 선원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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