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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합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7:15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향해 얼음 눈덩이를 2회 던져 C 후보의 사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물품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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