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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5 2013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4:42경 구미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전체 길이 가로 416cm, 세로 76cm)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떼어내고 발로 걷어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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