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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669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F 전 1,655㎡(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통나무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 9.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토지분할, 통나무주택의 건축설계,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과정 1) 원고는 2012. 7. 3. G으로부터 분할 전 F 토지를 매수하여 2012. 7.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2. 9. 25.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분할 전 F 토지는 2013. 10. 7. 제주시 F 전 828㎡(이하 ‘1차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 제주시 I 전 827㎡(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 B은 등기명의자인 H의 대리인으로서 2013. 10. 16. 1차 분할 후 F 토지를 J과 K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2013. 10. 30. J과 K에게 1차 분할 후 F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차 분할 후 F 토지는 2015. 3. 5. 제주시 F 전 414㎡와 L 전 414㎡로 분할되었다. 4)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2013. 10. 30.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 B은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분할 전 I 토지는 2014. 4. 4. 제주시 I 전 414㎡, E 전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5)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9. 17.부터 2014. 7. 17.까지 위와 같이 1차 분할 후 F 토지를 J 및 K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8,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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