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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1556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년경 분할 전 경기 연천군 H 답 4,6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2/10 지분, 피고 D, F이 각 3/10 지분, 피고 C, E이 각 1/1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년경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2104호로 피고 D, F, C, E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하 ‘제1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8. 별지1 감정도의 ‘ㄱ’ 부분 3,697㎡는 위 피고들의 소유(공유지분 비율 피고 D, F 각 3/8, 피고 C, E 각 1/8)로, ‘ㄴ’ 부분 924㎡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1.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3. 8.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ㄱ’ 부분 3,697㎡는 H 토지(이하 ‘1차 분할 후 H 토지’라고 한다)로, ‘ㄴ’ 부분 924㎡는 I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5년경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7922호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1차 분할 후 H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하 ‘제2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에 의하여 2016. 6. 3. 1차 분할 후 H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H 답’ 부분 2,773㎡를 위 피고들의 공유(공유지분 비율 피고 D, F 각 5/20, 피고 C, E 각 1/20)로, ‘G 답’ 부분 924㎡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6.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2017. 7. 17. 1차 분할 후 H 토지 중 ‘H 답’ 부분 2,773㎡는 H 토지(이하 ‘2차 분할 후 H 토지’라고 한다)로, ‘G 답’ 부분 924㎡는 G 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 B은 2015. 10. 14. 1차 분할 후 H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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