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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60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제주시 D 전 23㎡ 중 피고 B은 606/1,2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605/1,24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분할 전 제주시 F 전 1,24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에게 33/1,2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606/1,2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605/1,24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1. 2. 15. 제주시 F 전 859㎡(이하 ‘1차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와 G 전 385㎡(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2015. 11. 16. 1차 분할 후 F 토지는 제주시 F 전 836㎡(이하 ‘2차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와 D 전 23㎡(이하 ‘D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G 토지는 제주시 G 전 375㎡(이하 ‘분할 후 G 토지’라고 한다)와 E 전 10㎡(이하 ‘E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2차 분할 후 F 토지 및 분할 후 G 토지 중 각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 피고들 앞으로 2015. 9.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D 토지와 E 토지를, 피고들은 2차 분할 후 F 토지와 분할 후 G 토지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D 토지 및 E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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