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5,389㎡ 중 별지 도면 표시 ㄷ1, ㅊ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 E은 F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E의 자녀이며, G는 D의 장남이고, 피고는 E의 차남이며, H은 F의 동생이다.
나. 분할 전 서귀포시 I 임야 9,781㎡(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H은 1971. 9. 24. D와 E에게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1960.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D와 E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
분할 전 I 토지는 1973. 12. 20. 서귀포시 C 임야 9,236㎡(이하 ‘1차 분할 후 C 토지’라고 한다)와 J 임야 545㎡로 분할되었고, 1차 분할 후 C 토지는 1984. 12. 22. 서귀포시 C 임야 5,486㎡(이하 ‘2차 분할 후 C 토지’라고 한다)와 K 임야 3,750㎡(이하 ‘1차 분할 후 K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E은 1985. 4. 1. 원고에게 1차 분할 후 K 토지에 관하여 1974.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는 1985. 4. 9. 2차 분할 후 C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차 분할 후 C 토지는 1992. 5. 27.에, 1차 분할 후 K 토지는 1992. 10. 5.에 각 그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2차 분할 후 C 토지는 1998. 3. 25. 서귀포시 C 과수원 5,38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L 과수원 97㎡로 분할되었고, 1차 분할 후 K 토지는 1998. 3. 25. 서귀포시 K 과수원 3,370㎡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와 M 과수원 380㎡로 분할되었다. 라.
D는 1996. 3. 26. G에게 2차 분할 후 C 토지에 관하여 1996.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04.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04.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4. 1.경 이전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