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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관계 1) 귀속재산이던 김해시 B 답 4,539평(이하 ‘분할 전 B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5. 3. 17. C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6. 12. 17. 위 토지에서 김해시 D, E, F, G, H, I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이하 번지로만 토지를 특정하고, 분할 전 B 토지에서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는 ‘1차 분할 후 B 토지’라고 한다). 2)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6. 30. J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2. 17. D 토지로부터 K 토지가, 1차 분할 후 B 토지로부터 L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3) 이후 1981. 7.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K 토지와 E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F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G 토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L 토지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1) 한편 원고, M, N(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1976년경 ‘1차 분할 후 B 토지, D, E, F, G 토지는 귀속농지로서 원고가 1차 분할 후 B 토지를, M이 D 토지를, N이 E, O, G 토지를 각 경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원고 등은 각자가 경작하여 오던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였는데, C는 분할 전 B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바 없음에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J는 이에 터잡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C, J에 대하여 각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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