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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30. 19: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D)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30. 19:18경 의정부시 호원동 426에 있는 다이소 의정부회룡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성명 불상 점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다이소 의정부회룡점으로부터 3,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사용가맹점란 기재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627,840원 상당을 물품을 편취하고, 2013. 11. 1. 18:1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3에 있는 풋마트코리아 의정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18,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8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사용가맹점란 기재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분실한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승인된 27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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