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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막대기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7197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6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B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20:5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구매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 2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5. 00: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커피 1잔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5,5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 피고인은 2018. 11. 17. 11:5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정(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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