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간질)과 망상 등 증상을 동반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298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5: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38세)가 분실한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8.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4:24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36세)이 분실한 우리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29세)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E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7,6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