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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9. 21:43경 내지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총 11장을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3: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점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1) 연번 2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0,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215,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4:0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1) 연번 2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3,8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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