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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정6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간 연장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 2회에 걸쳐 들어가고, 피해자가 손님에게 가져가는 술 등이 실려 있는 수레를 발로 걷어 차고,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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