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단38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9:35 경부터 19:42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낭에 연결된 물통 고리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에 있던 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 약 7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폭력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 방해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