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1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2:2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인숙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년, 이년 아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