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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3 2015고정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3: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전라도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어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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