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오산시 D 101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F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10개의 원룸 빌딩의 관리를 위임받아 F을 대리하여 그 매매 및 임대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E와 같은 장소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3. 원고 측 중개인 I와 F 측 중개인 C의 중개하에 위 1의 가.
항 기재 G건물 406호(이하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대인은 F, 월 임료 없는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부터 2015. 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13. 2. 2. 잔금 27,0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I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전액 C에게 이를 이체하였는데, C은 그 중 3,000,000원을 F에게 이체하였다. 라.
그런데 F은 2012.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F(이하 ‘망인’)의 처인 J, 딸인 K이 있으며, C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위 J와 K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10개 원룸 빌딩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마. 원고와 K은 2015. 1.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K이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K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K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한편 C은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597호로, "위와 같이 건물 관리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받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망인이나 상속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위조한 월세계약서상의 보증금만 송금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이 사건 원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