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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나6325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S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은 2007년경부터 망 F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E건물 등 10개 원룸 건물에 대하여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F을 대리하여 그 건물들을 임대하고, 보증금, 차임 등을 수령하여 F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F이 2012. 12. 30. 사망한 이후에는 위 건물들을 상속받은 처 피고 C와 딸 피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종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7. 말경 R을 상대로 ‘위 E건물 등 10개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받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기재된 다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차액만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R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597호로 위 횡령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R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0. 1.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0.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위 원룸 건물 중 오산시 E건물 302호(이하 ‘E건물 302호’라 한다)를, 피고 D은 G건물 306호(이하 ‘G건물 306호’라 한다)와 H건물 403호(이하 ‘H건물 403호’라 한다)를 각 유증받았는데, 피고들은 R을 고소할 당시에, R과 ‘S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I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E건물 302호, G건물 306호, H건물 403호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것이라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고소를 하지 않았고, R이 위조하여 횡령한 임대차계약과 구분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정리하였다. 라.

당시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E건물 302호의 임차인은 원고 A으로 되어 있었고, G건물 306호의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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