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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8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 답,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2016년 경부터 경작을 하던 중 관할 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경 위 토지 총 6,582㎡ 중 2,507㎡에 높이 1m에서 2m 까지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 는 것이다.

2.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 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② 법 제 56 조 제 1 항제 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ㆍ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 이하 각 호 생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 교통부 훈령 제 456호) 제 4 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 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영 제 51조) (2)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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