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경부터 2016. 3. 경 사이 서산시 C 토지 중 약 2181.8㎡ 정도( 이하 ‘ 이 사건 토지’ )를 농지조성 명목으로 최대 3m 가량 절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대지사진, 절 토성 토 사진 등 이 사건 토지 사진, 각 토지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통보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농지 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에 해당되므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는 “ 토지의 형질 변경” 을 하려면 특별시장 등의 허가(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되 “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은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 교통부 훈령 제 569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 4 절 1-4-1 ⑵ ②에서는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라 하더라도 ‘2 미터 이상의 성토나 절토 또는 옹벽( 경 미한 행위는 제외) 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 지를 임야로 보느냐
농지로 보 느냐에 따라 ‘ 토지의 형질변경 ’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기준 (50cm 또는 2m) 이 달라진다.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 목인 임야로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