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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0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밭농사 목적으로 밀양시 D 외 6 필지 합계 3,500㎡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성토하였고, 성토 높이가 2m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위 법률 시행령 제 51 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 56 조 제 1 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② 법 제 56조 제 1 항 제 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ㆍ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 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전 ㆍ 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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