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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는 농지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어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임에도, 이 사건 성토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토 계획법같은 법 시행령, 국토 교통부 훈령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 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 56 조 제 1 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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