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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7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경부터 다음 해

1. 1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 및 D에서 의 창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722㎡ 나 대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2m 가량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창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제 5 행의 ‘2m 가량’ 은 ‘2m 이상 ’으로 기재되어 있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위 나 대지에 성토한 높이가 2m 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 계획법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므로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나 대지에 성토한 높이가 객관적으로 2m 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국토계획 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성토로 인한 형질변경의 경우, 높이 50cm 이내의 성토와 경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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