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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전당포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니 패물을 빌려 주면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려 쓴 다음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패물을 돌려주겠다.

”라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나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주거지 월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부업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이웃들 로부터 돈을 빌려 근근이 생활하는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을 빌려 전당포에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패물인 귀금속 총 5개( 황금 목걸이 1개, 황금 팔찌 1개, 황금 반지 1개, 18K 시계 1개, 18K 목걸이 1개 )를 빌려 이를 피고인 소유인 18K 목걸이 1개, 18K 팔지 2개와 함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460만 원을 대부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8. 19. 경 추가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총 20개( 각 18K 인 팔찌 5개, 목걸이 6개, 반지 9개 )를 빌려 전당포에서 이를 담보로 552만 원을 대부 받았으며, 2014. 8. 25.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총 19개( 각 18K 인 팔찌 4개, 목걸이 5개, 반지 8개, 배지 1개, 메달 1개 )를 빌려 전당포에서 이를 담보로 400만 원을 대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귀금속 합계 44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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