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7. 05:36경 경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여자 기숙사 105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8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3돈) 1개, 백금 목걸이 및 반지 1세트, 18k 반지 1개, 14k 목걸이, 팔찌, 실반지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H마트 1층에서 ‘I’ 귀금속 판매 코너를 운영하면서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8. 19:00경 위 판매 코너에서 A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백금 목걸이 및 반지 1세트, 18k 반지 1개, 14k 목걸이, 팔찌, 실반지 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대금 합계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3 ~ 105쪽)
1. cctv 화면, 사진(수사기록 제46 ~ 47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