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2011. 10. 6.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12:15경 광주 북구 H(I) 아파트 103동 앞에 이르러 1층 방범창을 밟고 피해자 G의 집인 207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과 안방 장롱을 뒤져 동전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1,050,000원 상당의 18K 남자 팔찌(7돈) 1개, 750,000원 상당의 18K 여자 팔찌(5돈) 1개, 4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체인(3돈) 1개, 450,000원 상당의 18K 펜던트(3돈) 1개, 750,000원 상당의 18K 남자 큐빅 반지(5돈) 1개, 250,000원 상당의 18K 여자반지 1개, 220,000원 상당의 14K 여자 반지 1개, 2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한 쌍, 300,000원 상당의 18K 아기 목걸이(2돈) 1개, 520,000원 상당의 24K 아기돌 반지(2.5돈) 3개, 420,000원 상당의 24K 아기 팔찌(2돈) 1개 등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주방에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2. 16: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PC방 복도에서 여자 친구 L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