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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8 2013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경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수산에서, 사실은 E수산을 운영하면서 점포 보증금, 활어 구매 비용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사망한 전 남편 F의 사채빚까지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경제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금반지 등을 환부 받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그 돈을 사용한 뒤 1개월 내에 돈을 마련하여 전당포에서 금반지 등을 찾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메달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합계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수산에서 피해자 G로부터 '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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