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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5 2020고단9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6:38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담장 안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석상 앞 불전함과 건물 4 층 연화당에 있는 불전함, 4 층 종무소 앞 자판 대 상자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사진, 수사상황 (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 년 6개월

나. 제 3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 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2 년 9개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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