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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6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03:38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 아파트 앞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매표소에 이르러 그 곳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초콜릿, 시가 350,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등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23:33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손으로 뜯어 내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한 후, 현금 108,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금고, 시가 670,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 등 시가 합계 7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나. 제 2 범죄( 특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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