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18:00 경 위 D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약 2m 높이의 담장을 넘어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0k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2: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철 약 6kg 및 동 파이프 약 9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몰시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