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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2 2020고단3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0:45 경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 부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농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침상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2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나. 제 2 범죄( 건조물 침입): 양형기준 미 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9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막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범행이 1회에 그쳤다.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작다.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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