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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단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3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내가 왜 돈을 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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